재외국민 등록 안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 후 과거 특정기간 동안의 재외국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소급등록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들께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여권지참) 신청하시거나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영사·국가> 여행· 해외체류정보 > 재외국민등록)에서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시고 여권사본을 대사관 영사과(austria@mofa.go.kr)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외국민등록관련 문의: 01-478-1991-65 (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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