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시 의무

ㅇ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3.11(수)부터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후

입국하는(경유 후 입국 포함) 외국인(EU국적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입국시점 기준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ㅇ 우리 국민들께서는 출국전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오스트리아 입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보건부 권장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양식 (영문 or 독문 중 선택) 혹은,

– 국내외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없다는 일반적인 의사소견은 불인정)
* 국문 확인서일 경우 영문 혹은 독문 번역 공증을 함께 지참해야 함

 

첨부 1) 오스트리아 보건부 권장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영문)

첨부 2) 오스트리아 보건부 권장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독문)

첨부 3)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관련 주재국 법령 1

첨부 4)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관련 주재국 법령 2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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