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생비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비자

  bangzoom9 2010.07.03 14:18

안녕하세요 . 이번에 빈에 있는 콘서바토리에 합격이되서 , 9월초에 빈으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

 

제가 지금 독일에서 어학비자로 있는데 , 9월달에 제가 오스트리아로 가면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되는지 , 아니면

3개월 체류후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재정보증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제가 알기론 통장잔고액이 24살 이하는 약 5000유로 정도 있다는걸 증명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

딱 5000유로까지밖에 안되는건지 4000유로나 더낮은금액으로는 비자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당장 5천유로라는 금액을 구할수 없기에 막막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 재정보증인이 꼭 부모님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스트리아로 이사간후에 ,통장잔고액 증명을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증명하고 그걸 유로화로 해서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또한 통장잔고액 증명없이 재정보증인서류만으로도 증명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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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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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학생비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KoreaN 2010.07.19 20:06

기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정보증에 대한 답변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체류비자 관련 안내

 
오스트리아 거주 우리 동포들께서 오스트리아 비자 신규(연장) 발급 및 체류에 관련하여 대사관에 문의한 사항들을 당관 영사가 빈시청 35과 체류허가팀장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빈시청 35과 체류허가팀장(Mrs. Zsojak) 면담내용
 
 
1.      비자신청시 소요기간: 신규신청 8-10주, 연장신청 2-3주
2.      비자신규신청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할 수 있음. 
3.      범죄경력증명서는 신규신청시만 제출하며, 범죄경력증명서는 발행일 3개월이 넘지 않은 것이어야 함. 
4.      출생(혼인, 이혼)증명서는 신규신청시만 사본을 제출하면 됨. 
5.      학생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은행잔고액 
       24세 미만: 3,839.13 유로
       24세 이상: 6,951.60 유로
6.       EU국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오스트리아로 입국한 후 비자만료시점부터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함. 그러나 90일 내에 오스트리아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득해야 하며, 그때까지 취업이나 학교등록을 할 수 없음. 
7.      거주등록해지를 한 경우에도 비자는 만료기간까지 유효함.
8.      비자 만료후 출국시 적발될 경우에 벌금을 지불해야 함.
9.      비자카드 분실시, 도난신고증(경찰서 발급)이나 분실신고증(구청발급)을 가지고 거주지역 구청에 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음.
10.  비자신규신청자가 신청후 90일내에 비자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비쉥겐국가(크로아티아)로 출국한 후, 24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재입국하면 다시 90일 체류연장이 허락되며, 이는 신규비자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배려임.
11.  MA 35과는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한국 관계기관에서 발행된 모든 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서류만 접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2008년 12월 3자로 받았음. 번역인증이나 영사확인은 기존에 대사관에서 하던 방식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