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의회, 코로나 백신 의무화 가결…”EU 중 처음”

임산부 등은 예외…계도기간 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487만원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 의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137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는 다음 달부터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다.

정부는 한달여 계도 기간을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천600유로(약 487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임산부와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번 의무화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유로(약 6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복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극우 성향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백신 의무화가 “오스트리아에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은 의회 근처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2회 기준)은 72%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5천여 명으로 급증하자 지난해 11월 3주 간의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했다.

이후 확산세가 잦아들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2만7천여 명 보고되고 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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