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곧 마감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 부재자 신고가 1월 8일 마감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 진행중인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는 다가오는 3월 9일 실시될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 부재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현재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 까지 미귀국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국외 부재자에 해당될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ko.kr 에서 접수하거나, 전자 우편 혹은 서면(우편, 인편)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혹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단계로 주민등록번호 유무를 확인하는 페이지를 통해 국외 부재자 혹은 재외선거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가능한 접수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귀국 일정등으로 해외에서 투표가 불가할 경우 1월 8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공관에서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위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인 1월 9일부터 1월 28일 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을 통해 철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 9일 국내에서 치러질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며 2004년 3월 10일생 까지 대통령 선거권이 주어진다. 현재 만 18세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로 치러지게 되며,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경우 2월 23일부터 28일 중 해당 거주지 국가의 공관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전에 귀국할 경우,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귀국 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국 투표자는 국내의 선거일인 3월 9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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