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26일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을 0살로 간주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쓰는 나이 셈법인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국민들의 나이가 1~2세 줄어든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 거래에도 변화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미 “금융거래 관련 규정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금융권 업무나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정 기자 arete@korea.kr
기사출처: 코리아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