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 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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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 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