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 (2.8이후 봉쇄 조치 완화)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코로나19 방역 대책 (2.8이후 봉쇄 조치 완화)


1. 오스트리아 정부는 2.1(월)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오스트리아내 3차 봉쇄조치(Lockdown) 시행이 2.7(일) 만료됨에 따라, 2.8(월)부터 현행보다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ㅇ (외출제한) 저녁 8시-아침6시까지

ㅇ (학교) 대면 수업으로 전환
– 초등학교(1-4학년) 과정 : 매일 등교
– 5학년 이상(중,고등학교 과정) : 격일 등교
– 9학년 이상 : 수업 중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8학년 이하 : 일반 마스크 착용 및 교내 이동시에만 착용 의무

ㅇ (상점 및 문화시설) 일반상점 및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도서관 등 영업 가능
– 20㎡당 1명 입장 가능
– 실내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음식점, 바 등 요식업종은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만 가능

※ 미용실 등 신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업종은 48시간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항원검사, PCR검사 등)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서 영업 가능

ㅇ (사회적 거리두기) 동거인 제외, 타인과 2m 간격 유지 및 사적모임 최대 2가정(어른 최대 4명)내 가능

ㅇ (벌금 부과) FFP2 마스크 착용 및 타인과의 2m 간격 유지 규정 위반시 벌금 90유로 부과 예정

2.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오스트리아 정부 방역 조치와 위생수칙 등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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