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계획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5.19부터 유효)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계획


5.19(수)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반사항

ㅇ 모임
– 외출제한 없음
– 주간(5~22시) 실외 모임 최대 10명(+아동 10명) 허용
– 주간(5~22시) 실내 모임 최대 성인 4명(+아동 6명) 허용
– 야간(22시~5시) 최대 성인 4명(+아동 6명) 허용

ㅇ 행사(11명 이상 모임은 행사로 간주)

구분

내용

비고

좌석 미배치

ㅇ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없이 50명 까지
ㅇ 지역관청 사전 신고
ㅇ 사람간 2미터 간격 유지
ㅇ 식음료 제공 불가능

죄석 배치

ㅇ 인원 제한
– 실내: 1,500명 까지
– 실외: 3,000명 까지
– 시설 내 수용인원의 50% 까지 허용
ㅇ 지역 보건당국 사전 허가
ㅇ 좌석간 한자리 공석 유지
ㅇ 식음료 제공 가능

공통사항
(의무)

ㅇ 방역조치계획(Prevention Concept)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ㅇ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ㅇ 22시까지 행사 가능
ㅇ 마스크 착용
ㅇ 참석자 등록
ㅇ ‘방역조치계획’ 관련 구비서류 등
구체 내역은 관계 당국과 상세 협의

※  공연시설(음악회 등)은 상기 ‘좌석 배치’ 행사 기준 적용

2. 식당, 호텔 등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ㅇ 즉석테스트(Point-of-Sale-Test): 1회 입장에 한해 사용 가능

ㅇ 자가 항원 검사: 24시간 유효

ㅇ 정부검사소를 통한 항원 검사: 48시간 유효

ㅇ PCR 검사: 72시간 유효

 

3.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면제 사항

ㅇ 백신 1차 접종 후 22일 경과시, 접종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ㅇ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간 추가 면제
– 1차 접종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예: Johnson & Johnson) 접종 후 22일 경과시, 접종일로 부터 9개월간 면제

ㅇ 확진 판정 후 회복한 경우 회복 후 의사확인서 지참시 6개월간 면제
– 항체 형성 증명서 지참시,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4. 장소(업체)별 방역 조치(의무사항)

                   구분

방역조치

 상점

요식업

숙박업

 여가시설

  음성확인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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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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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P2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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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20m​2​ 당
1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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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단위
– 실내: 4+6
– 실외: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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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22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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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ㅇ 신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종
(미용실 등)
–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 10 m​2​당 1인 입장

ㅇ 길거리 음식
및 픽업시
– 음성확인서
불필요

ㅇ 업체내 식당
등 상점
– 해당 방역조치
적용

ㅇ 동물원, 야외
수영장 등 일부
야외장소
– 고객정보 등록
예외 적용

 

​※ 학교: 5.17(월) 부터 주 5회 정상 등교
– 저학년은 일반 마스크, 고학년은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주 3회 코로나19 테스트 의무(자가테스트 인정)​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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