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관련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및 관리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4.27.(월) 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자가격리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격리통지서 및 특별검역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국문)

2.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영문)

3. 격리통지서(국/영/중문)

4. 특별검역신고서(국/영/중문)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