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헌재 “조력자살 금지는 위헌”…법 개정 요청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길을 텄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재는 11일(현지시간)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의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조력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외부 개입 없이 자유 의사·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오스트리아는 현재 조력자살 관련자에 최고 징역 5년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보수당-녹색당이 손잡은 오스트리아 연립정부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이 안락사·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전통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와 폴란드 등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독일 헌재도 지난 2월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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