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오스트리아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증오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APA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이와 관련된 법안 패키지를 처리했다.
반(反)유대주의 등 소수 집단 및 특정 그룹에 대해 공격을 선동하는 게시물도 차단 대상이다.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고 연간 수익이 50만 유로(6억6천만원) 이상인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된다. 비상업적인 플랫폼은 예외다.
서비스 업체는 24시간 이내에 불법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일주일간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업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및 법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고 담당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 6개월마다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 게시물의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1천만 유로(132억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알마 자디치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향후 인터넷상의 폭력과 증오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이와 유사한 법인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이하 SNS위법규제법·NetzDG)을 2017년 10월부터 도입했다.
이 법은 혐오 및 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위헌단체의 상징물 등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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