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해외입국자(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조정 안내
ㅇ 해외입국자의(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음성확인서의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아 래-
현행: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발급을 원칙으로 함
변경 후: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단,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 공인번역사무소, 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ㅇ 아래 및 붙임 역시 참고하시어 한국 입국시 기준에 맞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 및 제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