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 계획 안내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 계획(5.19부터) 안내


1. 오스트리아 정부, 5.19()부터 유효한 봉쇄조치 해제 계획 발표

ㅇ 모임
  – 야간시간 외출제한 없음
  – 5~22시 실외 모임은 최대 10실내 모임은 최대 성인 4(아동수는 별도 제한없음허용
  – 22~5시 최대 성인 4(아동수는 별도 제한없음허용

ㅇ 행사
  – 실내외 구분없이 11인 이상 최대 50명까지 허용(지역관청 사전 신고)
    ※ 51명 이상은 지역 보건당국의 사전 허가
  – (지정 좌석이 없는 경우) 2미터 간격유지 의무 및 식음료 제공 불가능
  – (지정 좌석이 있는 경우좌석간 한 자리 공석 및 식음료 제공 가능
    ※ 실내 최대 1,500 실외 최대 3,000명까지 허용
  – 모든 주최자는 방역조치계획’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의무
  – 22시까지 행사 가능

ㅇ 상점
  –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상점내 20㎡ 당 1인 입장
  – 22시까지 영업 가능

ㅇ 요식업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는 테이블 당 최대 4실외는 최대 10명까지 허용
  – 22시까지 영업 가능

ㅇ 숙박업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호텔내 스파 또는 온천은 20㎡ 당 1인 입장

ㅇ 문화 활동(미술관박물관 등)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관람 인원은 실내 최대 1,500실외 최대 3,000명까지 허용

ㅇ 학교(5.17()부터 주 5회 정상 등교)
  – 저학년은 일반 마스크고학년은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주 3회 코로나19 테스트 의무(자가테스트 인정)

ㅇ 식당 등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 기간
  – 자가 디지털 테스트(24시간 이내)
  – 항원 검사(48시간 이내)
  – PCR 검사(72시간 이내)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면제 조건
  – 백신 접종시(1차 접종 후 22일 경과시, 1년간 면제)
  – 확진 판정 후 회복한 경우(회복 후 6개월간 면제)

2. 오스트리아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정부 방역조치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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