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8간 유효한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방역 대책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5.3~5.18간 유효한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방역 대책(기존 봉쇄조치)


5.3~5.18간 오스트리아 전역에 유효한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기존 봉쇄조치)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야간(20~6외출제한
   – 예외 사항 출퇴근개인 스포츠 활동과 같은 산책타인에 대한 조력 행위병원 방문 및 생필품 구입시

 ㅇ 모임 및 야외 스포츠 성인 4명 아동 6명 모임 가능(최대 두 가정)
   – 2미터 간격 유지 및 실내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상점박물관동물원전시관 영업 가능 : 6~19시까지
   – 미용실 등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업종은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ㅇ 식당은 픽업 또는 배달만 가능 : 6~19시까지

※ 주정부별 추가 조치사항 확인(코로나19 신호등 홈페이지)
https://corona-ampel.gv.at/aktuelle-massnahmen/regionale-zusaetzliche-massnahmen/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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