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5.3~5.18간 유효한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방역 대책(기존 봉쇄조치)
5.3~5.18간 오스트리아 전역에 유효한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기존 봉쇄조치)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야간(20시~6시) 외출제한
– 예외 사항 ; 출퇴근, 개인 스포츠 활동과 같은 산책, 타인에 대한 조력 행위, 병원 방문 및 생필품 구입시
ㅇ 모임 및 야외 스포츠 : 성인 4명 + 아동 6명 모임 가능(최대 두 가정)
– 2미터 간격 유지 및 실내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상점, 박물관, 동물원, 전시관 영업 가능 : 6~19시까지
– 미용실 등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업종은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ㅇ 식당은 픽업 또는 배달만 가능 : 6~19시까지
※ 주정부별 추가 조치사항 확인(코로나19 신호등 홈페이지)
https://corona-ampel.gv.at/aktuelle-massnahmen/regionale-zusaetzliche-massnahmen/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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