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안내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중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안내


 

 * 적용시점: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인도적 목적(가족방문) 입국자

 

□ 대상

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방문시또는 국내 장기체류비자 소지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형제자매는 미포함)

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예) 예방접종 완료일이 8.1인 경우 8.1-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조건

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

ㅇ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감염이력자, 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가능)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시노팜, 시노벡,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으로 제한하여 적용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없을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자는 적용 제외
   * 남아공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 적도기니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 및 항공권예약확인서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1, 뒷면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2)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3)

ㅇ (외국국적자의 경우) 비자

ㅇ (국내 체류가족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

 

 신청 절차

ㅇ 7.1 업무시간부터 신청 개시(6.30. 출발자 대상 발급 불가)​

ㅇ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ㅇ 이메일(austria@mofa.go.kr) 또는 업무시간 중 방문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변경시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접수 후 심사 및 발급까지 3~4일 소요제출필수서류 미비시 지연 가능
  ※ 출발일(항공기 탑승일) 7일 전 신청 권고
      예) 8월 8일 출발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 이메일을 통한 신청시 제목 예시:
     출발일: 2021.07.15., 해외백신접종자 국내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신청
  ※ 가족의 경우라도 별도의 이메일로 한 건씩 신청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4부 비행기 탑승시 소지

1. 입국 후 출국까지 본인 소지2. 검역대 제출3. 입국심사대 제출4. 임시생활시설 제출   –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등 준수

​ㅇ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ㅇ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ㅇ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보건소 외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백신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12조 및 39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ㅇ 확진자는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ㅇ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상기사항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붙임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격리면제 신청 통합양식 (클릭시 다운로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격리면제 신청 통합양식(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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