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탄소세 도입…내년 중반부터 1t당 약 4만원”

세제 개편안 발표…”코로나19로 법인세율은 25%에서 23%로 인하”

Am 3. Oktober 2021 fand eine Pressekonferenz zum Thema “Ökosoziale Steuerreform” statt. Im Bild (v.l.n.r.) Bundesminister Martin Kocher, Vizekanzler Werner Kogler, Bundeskanzler Sebastian Kurz, Bundesminister Gernot Blümel und Bundesministerin Leonore Gewessler. Quelle: BKA/Christopher Dunker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내년 중반부터 탄소 배출 1t당 30유로(약 4만1천원)를 부과하고, 2025년에는 이를 55유로(약 7만6천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난방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주민들에게는 연간 100유로(약 13만8천원), 시외 거주민들에게는 200유로(약 27만5천원)의 ‘기후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25년까지 23%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베르너 코글러 부총리는 “공기 중에 더 적은 먼지를, 국민들의 지갑에 더 많은 돈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탄소세는 쿠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국민당과 코글러 부총리의 녹색당이 구성한 연립 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부족하다며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오스트리아 지부는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훨씬 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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