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시 10일간 격리 의무 조치 시행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긴급공지) 국내 입국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조치 시행(12.3부터)


1. 금일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강화된 국내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조치

ㅇ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ㅇ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

2. 국내 자가격리 의무 조치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대사관은 예외 격리면제 가능 범위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153&contSeq=6153&board_id=312&gubun=ALL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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