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현행 봉쇄조치 종료 및 새로운 방역규정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현행 봉쇄조치 종료(12.11.) 및 새로운 방역규정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재 오스트리아 전역에 시행중인 제4차 락다운 관련 봉쇄조치가 12.11(토) 부로 종료되며, 12.12.(일) 부터 새로운 방역 규칙이 적용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조치는 12.11.(토) 이후에도 계속 시행

구체적인 봉쇄 조치 종료 및 새로운 방역 규칙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봉쇄조치 종료

ㅇ (비엔나시) △12.12.(일) 부터 상점 영업 개시, △식당, 레스토랑, 호텔은 12.20(월) 부터 대면 영업 가능(현재는 배달 또는 픽업만 가능)

※ 연방주 별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체 방역규정 가감 가능
ㅇ (니더외스터라이히, 잘츠부르크, 슈타이어마크)
– 12.12.(일) 부터 일반 상점 영업 개시, 식당, 레스토랑, 호텔 등은 12.17.(금) 부터 영업 개시
– 12.13.(월) 이후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조치는 지속될 예정
ㅇ (부르겐란트, 티롤, 포랄베르크)
– 12.12.(일) 부터 식당, 레스토랑, 호텔 포함 모든 상점 영업 재개
ㅇ (오버외스터라이히)
– 12.16.(목) 까지 봉쇄조치 연장
– 12.17.(금) 부터 식당, 호텔 등 포함 모든 상점 영업 재개(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조치 유지)

□ 새로운 방역 규칙(12.12.(일) 부터 오스트리아 전역 적용 예정)

ㅇ (영업시간 제한) 오스트리아 내 모든 시설의 영업 및 운영시간 23시 까지
ㅇ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모든 실내 시설에서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일반 상점) 2G(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규칙 적용 및 상점 내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2G 규칙 예외: 약국, 마트 및 식료품 상점, 드럭스토어, 은행 및 주유소
ㅇ (식당 및 레스토랑)
– 실내 및 야외 구분없이 2G 규칙 적용(백신 미접종자 픽업은 가능)
* 식당 내 지정 좌석 외 이동시 FFP2 마스크 착용 필요
​ ㅇ (크리스마스 시장, 호텔 등 숙박시설, 케이블카, 유람선, 장거리 운행 버스 등)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직장) 3G 규칙: 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 음성증명서(PCR 혹은 항원검사 모두 가능) 중 하나 소지
* FFP2 마스크 착용 필요 및 재택근무 권장
ㅇ (각종행사) 실내 최대 25명 까지, 야외 최대 300명 까지 가능
ㅇ (운동 시설)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운동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ㅇ (여가 및 문화 시설)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 스탠딩 식당 및 바 등은 운영 불가
– 지정석이 없는 실내 시설은 최대 25명
– 지정석이 있는 실내 시설은 최대 2천명
– 지정석이 없는 야외 시설은 최대 300명
– 지정석이 있는 야외 시설은 최대 4천명
ㅇ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 주거시설)
– 근로자: 2.5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 소지) 규칙 적용
– 방문객:  2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중 하나 소지 외 추가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규칙 적용 및 주거인당 일일 최대 2명 허용
ㅇ (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설)
– 근로자: 2.5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 소지) 규칙 적용
– 방문객:  2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중 하나 소지 외 추가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규칙 적용 및 환자당 일일 최대 1명 허용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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