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방역규정 안내(1.11(화) 부터 적용)
오스트리아 정부는 1.11(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재국 방역규정 및 개인 위생수칙 등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피해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24시간 외출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
□ 1.11(화)부터 적용되는 방역 규정 안내
ㅇ (영업시간 제한) 오스트리아 내 모든 시설의 영업 및 운영시간 22시 까지
ㅇ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모든 실내 시설 및 2M 간격유지가 어려운 야외에서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일반 상점) 2G(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규칙 적용 및 상점 내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2G 규칙 예외: 약국, 마트 및 식료품 상점, 드럭스토어, 은행 및 주유소
** 1.3(월)부터 1회 접종가능한 얀센(Johnson & Johnson)은 불인정
ㅇ (식당 및 레스토랑)
– 실내 및 야외 구분없이 2G 규칙 적용(백신 미접종자 픽업은 가능)
* 식당 내 지정 좌석 외 이동시 FFP2 마스크 착용 필요
ㅇ (호텔 등 숙박시설, 케이블카, 유람선, 장거리 운행 버스 등)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직장) 3G 규칙: 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 음성증명서(PCR 혹은 항원검사 모두 가능) 중 하나 소지
* FFP2 마스크 착용 필요 및 재택근무 권장
ㅇ (사적모임) 실내외 최대 25명 까지,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운동 시설)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운동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ㅇ (여가 및 문화 시설) 2G 규칙 적용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지정석이 없는 실내외 시설 최대 25명
– 지정석이 있는 실내외 시설 500명까지는 2G 적용
– 지정석이 있는 실내외 시설은 1천명까지는 2G+ 적용
– 지정석이 있는 실내외 시설은 2천명까지는 부스터 접종 + PCR 음성확인서 적용
– 50명 이상 모임시 관할 보건당국에 사전 신고 및 COVID19 방역조치계획 수립 의무
– 250명 이상 모임시 관할 보건당국에 사전 허가 및 COVID19 방역조치계획 수립 의무
ㅇ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 주거시설)
– 근로자: 2.5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 소지) 규칙 적용
– 방문객: 2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중 하나 소지 외 추가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규칙 적용 및 주거인당 일일 최대 2명 허용
ㅇ (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설)
– 근로자: 2.5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 소지) 규칙 적용
– 방문객: 2G +(백신접종증명서, 완치증명서중 하나 소지 외 추가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규칙 적용 및 환자당 일일 최대 1명 허용
□ 1.8(토)부터 적용되는 자가격리 규정 안내
ㅇ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시 K1과 K2로 구분되어 자가격리 의무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1.8(토)부터는 별도 구분없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시 모두가 밀접접촉자(Kontaktperson)로 분류
– 중증상자는 증상발현(확진판정일부터) 10일이 지나고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이 지났을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음성확인(CT≥30) 시 격리해제 가능
– 경증상자는 증상발현(확진판정일부터) 10일이 지나고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이 지난 격우 격리 해제 가능(또는 5일이후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이 지났을 경우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CT≥30) 시 격리해제 가능)
– 무증상자는 10일이 지난 경우 격리해제 가능(또는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CT≥30) 시 격리해제 가능)
ㅇ 부스터 접종 완료자 및 FFP2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시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스터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재 오스트리아 한인현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