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한국 입국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1. 질병관리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역조치

현행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신속항원검사 실시
(1.24부터 시행중)

입국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식약처 홈페이지 등 참고하여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24부터 시행중)

30

14
() 2.1일자 격리면제서를 받은 사람이 2.14 이후 입국시 무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에티오피아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 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황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 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가나잠비아남아공나미비아모잠비크레소토말라위보츠와나에스와티니짐바브웨나이지리아

2. 추가 사항

ㅇ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ㅇ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시기는 변경시 추가 통보 예정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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