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한국 입국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1. 질병관리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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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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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신속항원검사 실시 |
– |
입국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식약처 홈페이지 등 참고하여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30일 |
14일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에티오피아發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재개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
입국 불허(금지) |
입국 허용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격리 강화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황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아프리카 11개국外 아프리카 출발,체류, 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 강화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
임시시설 검사 해제 |
*아프리카 11개국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2. 추가 사항
ㅇ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ㅇ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시기는 변경시 추가 통보 예정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