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등 안내(격리기간 7일로 단축, 격리면제 중단 유지)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등 안내(격리기간 7일로 단축, 격리면제 중단 유지)


1. 주요내용
2022.2.4.(금)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7일간 격리의무 발생
*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2. 대상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대상
   –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3. 시설격리 예외(예: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ㅇ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ㅇ 단기체류 외국인: 원칙적 시설격리대상이나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이내의 혈족>이 한국에 거소중인 우리국민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해당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에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단기체류 외국인: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관련 안내 및 절차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질병관리청(국번없이 ☎ 1339 / 24시간 응대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유지(2.3.이후)

*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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