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오스트리아 내 자전거 관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 유의 안내

하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라 최근 보행 중 자전거 도로 진입 및 렌터카 운전 과정에서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도로교통 법규 및 안전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자전거 관련 오스트리아 도로교통법(StVO)

  • 오스트리아 시내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Radweg)가 보행자 도로와 분리·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통행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걷거나 불필요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차량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같이 있거나, 자전거가 차량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경우, 차량은 일방통행이나 자전거는 양방향 통행(역주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교차로 진입 및 우회전 시 우측에서 진입하는 자전거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니, 차량 운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행자 유의 사항

  •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 본인의 위치가 인도인지 자전거 전용 도로인지 바닥의 선과 자전거 픽토그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횡단보도 대기 중 자전거 도로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자전거와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너야 할 경우, 진입 전 반드시 좌우를 살펴 다가오는 자전거가 없는지 확인한 후 횡단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도로와 보행자 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는 차량뿐 아니라 자전거가 다가올 수 있으니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방통행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3. 차량 운전자 유의사항

  • 차량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도심에서는 최소 1.5m, 도심 외곽에서는 최소 2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우측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드미러 외에도 반드시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에서의 자전거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 붉은색 혹은 점선으로 표시된 자전거 횡단구간(Radfahrerüberfahrt) 진입 시 자전거 횡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가 횡단하는 경우,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통행을 양보해야 합니다.
  • 차량은 일방통행만 가능한 도로에서도 자전거는 양방향 주행이 허용된 곳이 많으므로 골목길 주행 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 오스트리아 경찰: 133 / 구급차: 144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사건사고 긴급전화: +43 664 527 0743
  • 영사콜센터: +82 2 32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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