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주변국간 국경 통제 상황 [9월12일]

 

1. 코로나19 발생현황 (9.11)

  • 오스트리아 : 확진자 32,136명(+823명) / 사망자 750명(+2명)
  • 슬로베니아 : 확진자 3,498명(+108명) / 사망자 135명(+0명)

 

2. 오스트리아 국경통제 상황

(1) 항공 입국 제한(EU차원의 역외국경통제 결정 상응조치 9.30까지)

(쉥겐지역 밖에서 입국시) 외국인(EU/EEA 국민, 스위스 국적자 제외)은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10일간 자가격리 혹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첨부된 오스트리아 보건부 양식 사용)

    • 적법한 거주허가 : D 비자, Aliens Police Act, the Settlement and Residence Act, the Asylum Act 2005를 통한 거주허가
    • 외국인 중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들,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간호 인력, 농/임업분야 계절노동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거주비자/거주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나,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시) 외국인(EU/EEA 국민, 스위스 국적자 제외)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 만 6세 까지는 코로나19 관련 검사 불필요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입국시)  72시간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또는 입국후 48시간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2) 국경 통제 미적용 국가(오스트리아 입국제한 해제 국가)

※ 코로나19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10일 자가격리 불요(단, 입국시 지난 10일간 오스트리아 및 하기 국가내 체류했음을 증명)

– 안도라,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산마리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 헝가리, 바티칸, 영국, 사이프러스

    • 단, 상기 조치는 오스트리아 혹은 해당 국가 국민 또는 거주 비자 소지자에 한함

 

(3) (주의) 쉥겐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 경유시

– 우리 국민 대상 주변 국가의 무사증 입국 허용 이후, 단순 경유 목적으로 오스트리아내 공항 이용시 무사증 입국으로 입국 거부 사례 발생

    •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오스트리아 입국자는 단순 경유자를 포함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입국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 및 제출(8.22 발효)

(4) 오스트리아 코로나19 신호등(9.4부)

-​ 코로나19 신호등 링크 : https://corona-ampel.gv.at/

    • (9.11 현재) 노랑 단계 : 비엔나, 그라츠, 쿠프슈타인, 인스부르크, 코어노이부르크, 슈바츠, 로이테, 비너노이슈타트 / 그 외 지역 녹색 단계

녹색(low risk)

    • 대중교통 및 모든 상점, 서비스업종 및 식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좌석 배정 행사시 실내 1,500명, 실외 3,000명 제한 및 관할당국 허가 필요
    • 좌석 미배정 행사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제한
    • 방역조치계획 수립 필수

노랑(medium, * 녹색 단계보다 엄격한 제한조치 발표 예정!)

    • 대중교통 및 대부분의 상점, 의료기관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확대
    • 은행, 마트, 우체국, 학교, 식당, 일반 상점으로 마스크 착용의무화 확대
    • 실내 행사 2,500명, 실외 행사 5,000명 제한 및 마스크 착용 필요
    • 상점 영업시간 새벽 1시까지 제한

주황​(high)

    • 실외에서도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 행사 250명, 실외 행사 500명 제한
    • 상점 영업시간 자정까지 제한

– 빨강(very high risk)

    • 사적모임, 실외 및 실내 행사 개최 불가
    • 상점 영업시간 23시까지 제한

 

 

3. 슬로베니아 국경통제 상황

(1) 슬로베니아 국경통제 조치

​- Green List : 해당국 국민 혹은 체류증 소지자는 입국에 제한이 없으며 자가 격리 불요

Yellow List (대한민국 해당)

    • (한국에서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필수
    • (EU국 또는 쉥겐국에 내에서 입국 시) 슬로베니아 국적자 혹은 슬로베니아 체류증 소지자는
    • 자가격리 불요(단, 해당 국가에 체류한 사실 증빙 필수, 증빙 불가시 자가격리 부과)

Red List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필수

 

(2) 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국경

– 그린리스트로 분류되어 있어 자가격리 없이 입국 가능

– Karavanke, Ljubelj, Sentilj 통제소를 통해 이동 가능

    •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국적자는 상기 외 모든 통제소를 통한 이동 가능

 

(3) 슬로베니아-헝가리 국경

– 그린리스트로 분류되어 있어 자가격리 없이 입국 가능

– Dloga vas, Pince 통제소를 통해 이동 가능

    • 슬로베니아, 헝가리 국적자는 상기 외 모든 통제소를 통한 이동 가능

(4) 슬로베니아 단순 경유시

– 불필요한 정차 없이 12시간 내 슬로베니아를 단순 경유시 입국 가능(관련 증빙 필요)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