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시행시작 : 3.22(일) ㅇ시(3.21(토) 자정)부터
ㅇ 세부내용
(1단계) 내외국인 물문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증상자 :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
- 무증상자 : 별도 지정 임시생활시설
(2단계)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하고, 음성인 경우,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거주지 자가격리(혹은 시설격리)
관련 상세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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