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수)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2.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담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3. 무증상 해외국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
공항에서 진단검사 |
14일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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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유럽 |
X (귀국 3일내 전수검사) |
자가격리 |
유럽 외 국가 |
X |
자가격리 |
|
장기체류 외국인 |
유럽 |
O |
자가격리 |
유럽 외 국가 |
X |
자가격리 |
|
단기체류 외국인 |
유럽 |
O |
시설격리 |
유럽 외 국가 |
X |
시설격리 |
|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해당) |
O |
격리 X (능동감시) |
4.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5. 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조치
- 한국행 탑승권 발권 시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의무 (첨부파일 참고)
6. 일부 지자체별 추가적인 방역조치
지자체 |
방역조치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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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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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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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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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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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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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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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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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 시설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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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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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시설격리동의서(국문)
붙임2: 시설격리동의서(영문)
붙임3: 탑승객안내문(국문)
붙임4: 탑승객안내문(영문)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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