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가 강화 조치
1. 루돌프 안쇼버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1.4(월)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코로나19 대규모 검사 후 1.18(월)부터 봉쇄조치를 완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1.2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차 봉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3차 봉쇄조치 기간 : 2021.1.24.(일)까지
ㅇ (전면적 외출제한) 아래 예외 사항을 제외한 24시간 모든 외출 제한
– 신체, 생명, 재산 등 직접적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 요양보호, 치료 등 돌봄이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생필품 구매 및 업무상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한 산책 등
ㅇ (학교) 2021.1.7.(목)-1.15(금)간 모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 1.18(월)부터 다시 등교 가능하며, 음성 확인서 요구 계획 등 상세 내용은 교육부에서 추후 발표 예정
ㅇ (상점 영업) 슈퍼, 약국, 은행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장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 영업 중단
* 단,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의 영업은 1.17(일) 재개 가능
ㅇ (각종 행사) 문화행사는 1.25(월)부터 개최 가능
ㅇ (스포츠) 스케이트, 골프 등 실외 스포츠 시설 운영 가능
ㅇ (결혼식/장례식)
– 결혼식 : 공공기관에서의 혼인신고 등 예외적 허용
– 장례식 : 최대 50명까지 참석 가능
※ 간격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ㅇ (직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명 이상이 동시에 한 사무실내에서 근무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단, 별도의 칸막이나 보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2.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스트리아 정부 방역 조치와 위생수칙 등을 준수하시고, 코로나19 감염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