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주정부별 여행제한 조치 시행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주정부별 여행제한 조치 시행


1. 오스트리아 캐른튼주에 이어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주 및 잘츠부르크(Salzburg) 주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주재국 보건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3.10(수)부터 다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보건부는 3.6(토) 지난 7일간 10만명당 4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여행제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ㅇ 오스트리아내 여행제한 조치 시행 지역(3.9 기준)
– 헤르마고(Hermagor) : 593 명
– 비너 노이슈타트(Wiener Neustadt) : 563 명
– 상트 요한 임 폰가우(Sankt Johann im Pongau) : 491 명

ㅇ 여행제한 조치 내용
– 상기 지역을 방문 후 타지역으로 이동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부과 :
△72시간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48시간전 검사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사실에 대한 의사소견서
– 예외 대상 : 10세 미만 아동 또는 화물운송기사 및 공무수행자 등

2. 오스트리아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오스트리아 주정부의 여행제한 조치를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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