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5.19부터 유효)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계획
5.19(수)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반사항
ㅇ 모임
– 외출제한 없음
– 주간(5~22시) 실외 모임 최대 10명(+아동 10명) 허용
– 주간(5~22시) 실내 모임 최대 성인 4명(+아동 6명) 허용
– 야간(22시~5시) 최대 성인 4명(+아동 6명) 허용
ㅇ 행사(11명 이상 모임은 행사로 간주)
구분 |
내용 |
비고 |
좌석 미배치 |
ㅇ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없이 50명 까지 |
ㅇ 지역관청 사전 신고 ㅇ 사람간 2미터 간격 유지 ㅇ 식음료 제공 불가능 |
죄석 배치 |
ㅇ 인원 제한 – 실내: 1,500명 까지 – 실외: 3,000명 까지 – 시설 내 수용인원의 50% 까지 허용 |
ㅇ 지역 보건당국 사전 허가 ㅇ 좌석간 한자리 공석 유지 ㅇ 식음료 제공 가능 |
공통사항 |
ㅇ 방역조치계획(Prevention Concept)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ㅇ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ㅇ 22시까지 행사 가능 ㅇ 마스크 착용 ㅇ 참석자 등록 |
ㅇ ‘방역조치계획’ 관련 구비서류 등 구체 내역은 관계 당국과 상세 협의 |
※ 공연시설(음악회 등)은 상기 ‘좌석 배치’ 행사 기준 적용
2. 식당, 호텔 등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ㅇ 즉석테스트(Point-of-Sale-Test): 1회 입장에 한해 사용 가능
ㅇ 자가 항원 검사: 24시간 유효
ㅇ 정부검사소를 통한 항원 검사: 48시간 유효
ㅇ PCR 검사: 72시간 유효
3.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면제 사항
ㅇ 백신 1차 접종 후 22일 경과시, 접종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ㅇ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간 추가 면제
– 1차 접종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예: Johnson & Johnson) 접종 후 22일 경과시, 접종일로 부터 9개월간 면제
ㅇ 확진 판정 후 회복한 경우 회복 후 의사확인서 지참시 6개월간 면제
– 항체 형성 증명서 지참시,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4. 장소(업체)별 방역 조치(의무사항)
구분
방역조치 |
상점 |
요식업 |
숙박업 |
여가시설 |
음성확인서 제시 |
X |
O |
O |
O |
고객정보 등록 |
O |
O |
O |
O |
FFP2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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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실내 20m2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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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단위 |
– |
O |
영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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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O |
기타 참고사항 |
ㅇ 신체 접촉이 많은 |
ㅇ 길거리 음식 |
ㅇ 업체내 식당 |
ㅇ 동물원, 야외 |
※ 학교: 5.17(월) 부터 주 5회 정상 등교
– 저학년은 일반 마스크, 고학년은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주 3회 코로나19 테스트 의무(자가테스트 인정)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