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입국시 증명서 제시 의무화 시행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한국 출발) 오스트리아 입국시 증명서 제시 의무화 시행


(1) 입국 제한 규정(2021.5.19 ~ 2021.6.30.)

※ 백신 접종 인정 :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자 그리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자에 대해 오스트리아 입국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출발국가별 별도 입국제한 조치 시행

​※ 인정 백신 종류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

​※ 백신접종 인정 범위 : 주재국 보건부가 제시한 별도 양식 사용
– 1차 백신 접종 후 22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 유효
–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백신 접종 시 1차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총 9개월 유효
– 1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예 얀센) 접종 후 9개월 유효


 ㅇ (그룹 A)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수

– 해당국가: 한국, 안도라,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스란드, 이스라엘, 이태리, 라트비아, 락센부르크, 몰타,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 마리오,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체코, 헝가리, 바티칸

–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부과(비용 본인 부담)

– 단,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또는 그룹A에 속한 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

– 일상 통근자: 백신 접종 확인서 혹은 코로나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제시할 경우 입국 가능

  ㅇ (그룹 B1)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수

– 해당 국가: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10일간 격리 의무 부과 (입국 후 5일째 되는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

–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시할 경우 입국 가능하며 격리 의무 미부과

 

   ㅇ (그룹 B2) 입국 금지(예외적 허용)

– 해당 국가: 브라질, 인도, 남아공

– 예외 대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EU/EEA 국적자,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및 가족구성원, 오스트리아 정부 발급 D비자 이상체류 허가증 소지자, 영주 및 체류허가법(BGBI. I. 100/2002)에 따른 오스트리아 체류가 가능한 자,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외교 공관원,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구성원, 인도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 단, 예외 대상은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10일간 격리 의무 부과(입국 후 5일째 되는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

–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으로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 가능하며 격리 의무 미부과

  ㅇ (상기 외 국가): 입국 금지(예외적 허용)

– 예외 대상은 그룹 B2와 동일

– 단, 예외 대상은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제시

– 상기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및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조건으로 입국 가능(입국 후 5일째 되는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

–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 가능하며 격리 의무 미부과

 

  ㅇ 예측 불허 상황 돌발 혹은 가족간 긴급한 사유로 예외 입국 허용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증 하나 제시 필수.

–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 수행 의무 부과

 

 ㅇ 10세-18세 미성년자

– 그룹 B(브라질, 인도, 남아공) 외 국가에서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시.

–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의무 부과.

– 그룹 B2 국가로부터 입국시, 엄격한 입국정책 적용

※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 등록(PTC) 실시 의무(단순 경유는 제외)
상세 내용 확인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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