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 협약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한국, EU 및 솅겐 협약국 여권 보유자는 서로 3개월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26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입국 잠정 정지 조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 등을 막기 위해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했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 여권 보유자는 EU 국가와 비EU 솅겐 협약 국가 모두에서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EU 국가와 비EU 솅겐 협약 국가 여권 보유자도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영리 또는 취업활동 목적 입국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비EU 솅겐 협약 국가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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