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2021.9.1. 부터)


대한민국은 2021.5.3.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2021.9.1.부터 의무화 합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중 무사증입국 대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시, 최소한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K-ETA 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시행 일시 : 2021.9.1.(수) 00:00(한국 시간)

ㅇ 대상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중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하려는 외국인

ㅇ 주의사항 : K-ETA 허가 없이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주의하세요. (하단 링크 참조)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321
–  K-ETA 제도는 PCR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및 격리면제신청과 무관함을 참고하세요.

ㅇ 신청방법
– PC에서 : www.k-eta.go.kr 접속후 신청
– 모바일에서 : m.k-eta.go.kr 접속후 신청 또는 앱스토어에 ‘K-ETA’ 설치후 신청
– 수수료 : 한화 1만원

ㅇ 허가 취득 방법 :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하는 이메일로 통보

ㅇ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국문, 영문) 및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You Tube)에서 ‘K-ETA’ 검색 시 안내 동영상 시청 가능(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8개 언어 제공)

첨부 : K-ETA 안내문(국문, 영문). 끝.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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