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오스트리아 보건 당국 방역 규정 안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 발생하면서 초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규정 강화의 일환으로, 금일 오스트리아 보건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기 종료 등의 예외 없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규정
– 백신접종자, 완치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라 하더라도 양성판정을 받지 않으면 자가격리 의무 미부과
– 14일 자가격리 중 5일째 되는 날 PCR 검사 음성 결과시 (자가격리) 조기 해제 가능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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