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하는 오스트리아, 방역 규제는 단계적 완화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오스트리아가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식당과 상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되고 12일부터는 일반 상점 출입 시 방역 패스 제시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상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KF -94에 해당하는 FFP2급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당국은 또 19일부터 백신 접종자나 회복자 외에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사람도 식당 등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항원 검사 둘 다 인정된다.

이는 당국이 3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규제 완화 조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내달 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천600유로(약 4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 인구 906만 명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국민은 약 15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오스트리아는 강력한 방역 규제에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추세다.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3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8일에도 3만4천명대의 적지 않은 감염자가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의 확진자 규모는 인구 10만 명당 2천381명으로 1월 초 대비 10배에 이른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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