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만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200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함.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자세한 국적관련 문의는 대사관 영사과(01-478-1991-68)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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