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본 증명서(국문 또는 영문) 발급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여권사본의 진위 인증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증서이며 당일 발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 수수료83유로
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 본인서명 중 택1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택1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여권 여권 사실증명(여권기록조회서) 신청서 발급
여권사실증명서는 현재까지 발급받으신 여권의 성명 및 기타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모두 당일 발급됩니다.
준비서류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신청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사본 1부
- 수수료83 유로
법정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대리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임의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위임장
-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1부
- 대리인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