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련 각종 서류 발급 절차

여권사본 증명서(국문 또는 영문) 발급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여권사본의 진위 인증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증서이며 당일 발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 수수료83유로

 

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 본인서명 중 택1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택1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여권 여권 사실증명(여권기록조회서) 신청서 발급

 

여권사실증명서는 현재까지 발급받으신 여권의 성명 및 기타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모두 당일 발급됩니다.

 

준비서류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신청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사본 1부
  • 수수료83 유로

 

법정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대리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임의대리인 신청시(추가 서류)

  • 위임장
  •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1부
  • 대리인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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