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 시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및 국적증명서 원본제시 (사본제출),
  • 신고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신청 가능: 대한민국 여권 지참
  •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상이한 경우 외국 국적취득 시 개명 또는 혼인 등으로 성명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상세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t-ko/index.do) > 영사 > 국적 제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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