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공고(2026. 4. 7.)에 따라,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접수 방법 및 신고‧︎신청을 위한 우리 대사관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첨부파일
※ 대사관 대면 신청, 이메일 신청 등도 가능하나, 아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니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하기: https://ova.nec.go.kr/cmn/applicationGuide.do
- 대사관 공고 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84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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