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4.27) 안내 및 대사관 전자우편 주소 공고

헌법개정안 공고(2026. 4. 7.)에 따라,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접수 방법 및 신고‧︎신청을 위한 우리 대사관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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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대면 신청, 이메일 신청 등도 가능하나, 아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니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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