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소포세 시행, 소포 한 개에 2유로

직전 사업연도 오스트리아 통신판매 매출이 1억 유로를 넘은 판매처·온라인 장터가 내는 세금
기준은 배달일이 아닌 결제가 받아들여진 시점, 9월 30일까지면 10월에 배달돼도 해당 없어

무늬 깔개 위에 놓인 택배 상자

10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개인이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한 물건을 소포로 배달하면 그 배달에 소포세(Paketsteuer)가 매겨진다. 세액은 소포 한 개에 2유로이며, 국내 배송과 국경을 넘는 배송에 똑같이 적용된다. 재무부(BMF) 안내에 따르면 이 세금을 내는 쪽은 매출이 큰 판매처(Versandhändler)와 온라인 장터(Online-Marktplatz)이고, 판매처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분기마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소포세를 내는 판매처는 규모로 가려진다. 직전 사업연도에 오스트리아 안으로 보낸 통신판매 매출이 1억 유로를 넘은 사업자만 해당하며, 판매처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온라인 장터에서 다른 판매자가 판 물건은 장터가 직접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는 장터라면 장터가 소포세를 낸다. 판매자가 장터에 광고만 올린 경우는 장터가 판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을 매기는 단위도 판매처가 고를 수 있다. 기본은 소포 한 개에 2유로이지만, 주문 한 건에 2유로로 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 방식에서는 한 주문이 소포 몇 개로 나뉘어 오든, 여러 판매자의 물건이 한 주문에 섞여 있든 세액이 2유로다. 어느 쪽을 쓸지는 판매처가 정하고, 한 신고 기간(분기) 안의 모든 주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소포세가 붙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배달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받아들여진 때다. 온라인 주문이라면 보통 주문 마지막의 결제 단계가 이 시점이 되며,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날은 따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9월 30일까지 결제가 받아들여진 주문은 10월에 배달돼도 소포세가 붙지 않는다. 재무부가 든 예에서도 9월 25일 주문과 함께 결제가 받아들여지고 10월 3일에 배달된 소포는 소포세 대상이 아니다.

이미 배달된 소포의 소포세는 반품이나 교환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받은 소포를 반품해도 그 소포에 붙은 소포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보증에 따른 교환처럼 이미 배달한 물건을 바꿔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소포세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 다만 배달 때 받기를 거절한 소포는 배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배달되지 않았다는 입증은 판매처가 해야 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

  • 사업자끼리의 거래(B2B)와 개인끼리의 거래(C2C). 소포세는 개인 소비자 등에게 파는 경우(B2C)에만 붙으며, 사업자 거래인지는 받는 쪽이 부가세 번호(UID)를 쓰는지 같은 부가세 기준으로 가린다.
  • 웹숍에서 주문하고 판매처의 매장이나 매장 바로 옆에 있는 그 매장의 수령함에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Click & Collect).
  • 가게에서 직접 사고 집으로 배달받는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 피자 상자나 열린 봉투처럼 우편물에 쓰지 않는 포장으로 오는 음식·식료품 배달. 이런 포장은 대개 소포로 보지 않는다.
  • 포장하지 않았거나 얇은 투명 비닐처럼 최소한으로만 포장한 신문·잡지·카탈로그. 소포 상자에 넣어 배달되면 해당될 수 있다.
  • 직전 사업연도 오스트리아 통신판매 매출이 1억 유로를 넘지 않은 판매처가 직접 판 물건의 소포. 이 기준을 넘는 온라인 장터를 거쳐 판 물건은 장터가 소포세를 낸다.

출처:

  • 재무부(BMF) 「Paketsteuer: Kurzdarstellung und FAQs」

사진: Jernej Breznik / Unsplash

글: 재오한인 편집국 (editor@korea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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