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 신고대상자

– 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또는 취업] 이주 등
– 현지 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접수처

​- 국내 방문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 구비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용도 : 해외이주용), 관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 포함) 등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 재외공과(국외) 및 외교부 아포스티유팀(국내) 방문 발급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점

– 우리 주민등록법 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 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의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해당 기관(예 : 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와 해당인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1부를 직접 방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단, 우편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가능)

• 재외국민 등록 관련 연락처

– 등본 등록관련 질문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첨부파일

붙임1)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홍보 팜플렛

붙임2) 해외이주신고 안내

붙임3) 재외국민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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