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가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ㅇ 2024.3.1.까지 : 해당 구·시·군의 장(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게 철회서(붙임) 제출
(공관으로 제출도 가능, ovaustria@mofa.go.kr)
→ 국내에서 사전투표(4.5.~6.) 또는 선거일(4.10.) 투표 가능
※ 사전투표는 별도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ㅇ 2024.4.2.~4.10.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귀국투표 신고
→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 방문, 모사전송
→ 국내 선거일(4.10.)에 주민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2.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가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ㅇ 2024.4.2.~4.10.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귀국투표 신고
→ 신고방법 :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 국내 선거일(4.10.)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관련 문의 : (메일) ovaustria@mofa.go.kr

(전화) +43 1 478 1991 68

첨부: 국외부재자철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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