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선(先) 온라인 신청 후(後) 방문접수”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과 같이 민원인 직접 방문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업무 및 접수 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
대상자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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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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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
2020.3.31. 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
해당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세부 절차는 붙임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및 홍보안내문’ 참조 |
2020.6.30. 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온라인 신청일자가 접수일로 처리됨 |
국적보유신고 |
2020.4.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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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
붙임: [국적신고관련]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및 홍보 안내문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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