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국내확인서 발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7.(목) 부터 아래와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 입국 시 격리면제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
추가접종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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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국 | 등록 후 재입국 | |||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 (격리면제서 근거) |
○ (격리면제서 불요) |
○ | ○ |
② 주한외교단 ③ 주한미군 |
○ (A비자 근거) |
○ | ○ | ○ |
○ 위·변조 대응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및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 별첨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