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금)부터 4월 24일(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할 예정인 사람 또는
-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체류 중으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 즉,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모든 유권자는 해당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1. 인터넷 신고
- PC 및 모바일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 접속
- https://ova.nec.go.kr
-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 가능
2. 전자우편 제출
- 국내거주자: 관할 시·군·구 전자우편 주소
- 국외거주자: 재외공관 전자우편 주소
→ 신고서 양식은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내거주자: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외거주자: 재외공관 또는 관할구역 순회 영사에게 제출
신고 전 필수 확인 사항
-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
-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신고 후 결과 조회도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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