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금)부터 4월 24일(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할 예정인 사람 또는
  •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체류 중으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 즉,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모든 유권자는 해당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1. 인터넷 신고

  • PC 및 모바일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 접속
  • https://ova.nec.go.kr
  •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 가능

2. 전자우편 제출

  • 국내거주자: 관할 시·군·구 전자우편 주소
  • 국외거주자: 재외공관 전자우편 주소

→ 신고서 양식은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내거주자: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외거주자: 재외공관 또는 관할구역 순회 영사에게 제출

신고 전 필수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
  2.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완료
  4. 신고 후 결과 조회도 꼭 잊지 마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