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태양광·충전기·배터리 저장장치 허가 면제, 실외기 달아도 업소 전체 심사 없이
점검 서류 종이 비치 의무 완화, 쓰지 않는 영업장의 허가 유지 기간 5년→7년

오스트리아 국민의회(Nationalrat)가 10월 14일 본회의에서 영업법(Gewerbeordnung)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제·에너지·관광부가 낸 정부 법안(573 d.B.)으로, 앞서 10월 7일 국민의회 경제위원회(Wirtschaftsausschuss)에서도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간소화 조치 가운데 10가지가 담겼다. 식당이나 가게를 하는 업주에게는 태양광·충전기 설치, 가게 인수, 점검 서류 보관 방식이 달라진다.
영업용 태양광(PV)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도 대체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경우마다 판단이 갈려, 영업법상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 대신 건축시공업(Baumeister)이나 전기공사업(Elektrotechnik)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하고 설치해야 하며, 5년마다(폭발 위험 구역 등 특수한 환경에서는 3년마다) 전기 점검 보고서(Elektrobefund)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 설비에 딸린 배터리 저장장치도 허가 면제 대상이며, 본회의에서 반영된 수정안으로 따로 설치한 배터리 저장장치까지 포함됐다. 따로 설치하는 저장장치의 크기 상한은 재생에너지 확충 가속법(Erneuerbaren-Ausbau-Beschleunigungsgesetz)의 기준치를 따른다.
냉난방 실외기 설치 규정도 손질됐다. 영업장 허가(Betriebsanlagengenehmigung) 없이 운영해 온 업소가 에어컨·환기·난방·히트펌프 실외기를 달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업소 전체가 허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외기 설치가 곧바로 허가 의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만 보는 확인 절차(Feststellungsverfahren)를 둔다는 것이 경제부의 설명이다.
가게를 넘겨받거나 비워 둔 경우의 기한은 길어진다. 업소를 인수한 사람이 허가 조건(Auflagen)을 맞출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위험이나 참기 어려운 피해를 막는 데 바로 필요한 조건은 이 유예에서 빠진다. 영업을 하지 않아 영업장 허가가 사라지는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고, 사안에 따라 연장을 받으면 지금의 최대 7년 대신 최대 10년까지 허가가 유지된다.
영업주가 신고 없이 떠난 옛 영업장 주소를 정리하는 절차(Standortbereinigungsverfahren)도 새로 생긴다. 그 장소의 소유자 등 권리자나 임차인(Pächter·Hauptmieter)이 신청하면 옛 영업장 주소를 지울 수 있다. 예컨대 점유 분쟁 소송이 걸려 있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다.
점검 서류를 갖춰 두는 방식도 바뀐다. 관청이 요청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고서 같은 서류를 디지털이나 서면으로 받아 간 경우에는 업소에 늘 비치해 두지 않아도 된다. 관청과 업주가 합의해 택하는 방식으로, 의무는 아니다. 정부는 서류 비치 여부만 확인하던 현장 점검이 이로써 해마다 약 5천 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 관련 절차에서는 영어 서류도 원칙적으로 번역 없이 낼 수 있게 된다. 자판기나 셀프 계산대(SB-Kassa)에서 나이를 확인할 때는 ID Austria를 쓸 수 있다. 알프스 산장 목장(Almwirtschaft)에서 병에 든 음료만 팔도록 한 규정은 없어져, 잔에 따른 음료도 팔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영업법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 지금 | 바뀌면 |
|---|---|---|
| 영업용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 대체로 면제지만 경우마다 판단(명문 규정 없음) | 허가 면제 명시(전문가 설치, 정기 전기 점검) |
| 배터리 저장장치 | – | 태양광에 딸린 것, 따로 설치한 것 모두 면제(크기 상한 있음) |
| 허가 없는 업소의 냉난방 실외기 | 업소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핵심만 보는 확인 절차 |
| 인수 후 허가 조건 유예 | 3년 | 5년 |
| 쓰지 않는 영업장 허가 소멸 | 5년(연장 시 최대 7년) | 7년(연장 시 최대 10년) |
| 점검 서류 | 업소에 늘 비치 | 관청 요청으로 보내면 비치 면제 |
| 영어 서류 | 번역본 요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번역 없이 제출 |
| 떠난 영업주의 옛 주소 | 정리 절차 없음 | 소유자·임차인 신청으로 삭제 |
출처:
- 오스트리아 의회 보도 「Nationalrat: Grünes Licht für Regelungen zur Versorgungssicherheit bei Energie, Wirtschafts- und Bedarfsgütern」(2026년 10월 14일)
- 오스트리아 의회 보도 「Wirtschaftsausschuss: Genehmigungsverfahren für Photovoltaikanlagen und E-Ladestationen für Gewerbe sollen entfallen」(2026년 10월 7일)
- 경제·에너지·관광부 보도자료 「Hattmannsdorfer: Weniger Behördenwege, mehr Zeit fürs Geschäft, Gewerbeordnungsnovelle wird heute beschlossen」(2026년 10월 14일)
- 오스트리아 의회 법안 「Gewerbeordnung, Änderung (573 d.B.)」(2026년 7월 1일 국민의회 제출)
글: 주현우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