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봉쇄조치 적용 범위 안내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봉쇄조치(Lockdown) 적용 범위 안내


오스트리아 보건부는 11.22.(월)부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 시행 중인 제4차 락다운 관련, 구체적인 봉쇄 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봉쇄기간) 11.22.(월)~ 12.12.(일), 20일간
– 12.13.(월) 이후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조치는 지속될 예정

ㅇ (외출제한) 24시간 외출 제한, 위반시 최대 1,450유로 벌금 부과
– △출퇴근 및 등하교, △생필품 구매, △심신 미약자에 대한 조력 제공, △관청방문, △ 예방 접종 및 검사, △ 심신 안정을 위한 산책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용

ㅇ (야외 활동) 혼자 또는 동거인, 가족 등 최대 2명까지 허용
– 스키장 케이블카 및 리프트는 2G 규칙 적용 하에 운영 가능
※ 2G 규칙 : 백신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 완치 증명서 소지자만 허용

ㅇ (영업 가능) 마트, 식료품점, 약국, 빵집, 드럭스토어, 병원, 동물병원, 주유소, 자동차세차장, 은행, 우체국, 법원, 관청,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종에 한해 영업 가능

ㅇ (영업 불가) 상기 영업 가능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거래는 계속 가능)
– 극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헬스장, 호텔 등이 모두 포함
– 식당, 레스토랑은 포장 및 배달 서비스만 가능하며, 음식물 픽업시 식당 50미터 반경 이내에서는 섭취 불가
– 호텔의 경우 락다운 조치 이전 체크인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예정된 날짜까지 투숙 가능하며, △불가피한 업무출장, △환자에 대한 조력제공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3G 제시 시 이용 가능

ㅇ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상점, 병원, 공공기관, 대중교통, 택시 등 개인 주거지 외 2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단, 7살 이상 14살 이하 어린이 및 임산부는 FFP2 마스크 대신 기본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으로 대체 가능
– 개인 차량 내 동거인 이외의 사람이 탑승하였을시에도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ㅇ (직장) 비엔나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들 내 직장에서 3G 규정 적용/ 비엔나 시의 모든 직장들에는 2.5G 규정 적용
–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람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재택근무 권고
– 직장 내에서는 직원간 또는 방문자들과의 접촉시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부여
* 3G 규칙 : 백신접종완료, 코로나 완치,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항원검사) 중 1개의 증명서를 소지시 허용
** 2.5G 규칙 : 백신접종 완료, 코로나 완치, PCR 음성확인서(항원검사는 불인정) 중 1개의 증명서를 소지시 허용
*** 2G+ 규칙 :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 완치자라 할지라도 48시간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항원 검사는 불인정)를 반드시 지참

ㅇ (요양시설 및 병원 등) 모두 2G+ 규칙이 적용되며, △요양원 및 양로원의 경우, 환자 1인당 하루 최대 2명의 방문자까지, △병원의 경우, 성인 환자는 1인당 1주일 1명의 방문자까지, 소아 및 청소년 환자는 1인당 1일 최대 2명의 방문자까지 가능하며, 임산부는 보호자 동반 가능

ㅇ (유치원 및 학교) 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 (원격 수업은 미실시)
–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에 한하여 FFP2 마스크 의무 착용 대신 기본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가능

ㅇ (대학교)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실험실 수업과 같은 직접 체험이 필요한 수업에 대해서만 대면 수업 실시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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