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8.1 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방역규정 안내

 8.1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방역 규정

ㅇ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과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을 감안,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확진자에 대한 제한적 사회활동 의무 조치를 시행함.

*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높으나 증상이 경미
** 확진 초기에 신속한 복용시 중증화률이 최대 90%까지 감소

 

※ 제한적 사회활동

 구분

 내용

 FFP2(KF94)

마스크 착용

 ㅇ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ㅇ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야외

ㅇ 대중교통 및 동승자가 있는 자차 이용시

 방문 금지  ㅇ 병원, 요양원 등 코로나19 위험군이 거주하는 의료시설

ㅇ 유치원, 초등학교 및 만11세 미만 아동 돌봄시설

 직장  ㅇ FFP2 마스크 착용시 직장내 근무 가능(단, 의료시설, 학교 등 제외)

ㅇ 여타 질병과 동일하게 병가 사용 가능(병가 사용시 유선 통보 가능)

 조기 해제  확진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결과 음성(또는 CT값 30이상)일 경우 제한적 사회활동 조기 해제 가능

 

ㅇ 주재국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 (마스크 착용 의무)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방문시

* 비엔나의 경우 대중교통 역내, 정류장 주변 및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3G 규정)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및 코로나19 위험군 거주시설 방문시 3G 증명서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중 택1) 제시

* 비엔나의 경우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근무자 대상 2.5G 적용 및 의료시설 방문자 대상 PCR 검사 의무 부과

– (500명 이상 모임시) 코로나19 방역조치계획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의무

 

 주재국 입국제한 규정 (변경사항 없음)

ㅇ 위험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입국시 별도 제한 없음

– 8.1(월) 기준 주재국 정부 고시 위험국가 없음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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