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체제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중 올해 24세(2000년생)인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인 2025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관련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다운로드: [붙임]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PDF)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