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_국회의원_재외선거_포스터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기간: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 (91일간)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austria@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 및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대사관 홈페이지 링크: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576&page=1
광고